이 자금은 갈수록 고갈되어 가고 있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자원남획이 심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병행,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4%로 지원해오던 것을 어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3%로 인하하여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불법어업근절방안을 보고하였으며 16일부터는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지역별로 검찰청, 해양경찰청, 시·도,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상과 육상에서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 선박개조비, 어구구입비 등으로 개인당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중이며 내년에는 지원 실적을 분석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심해란 freshsen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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