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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민자역 전기공사 부실의혹
산자부·전기공사협, “단순노무외 면허없이 불가능”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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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지의 현대역사(주)가 시행하는 서울 용산역 민자역사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전기부문 도급을 준 B산전이 또다시 무면허 개인에게 하도급식의 일을 맡겨 부실 의혹을 낳고 있다.
현행 전기공사의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됐다.
또한, 공사업 등록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하는 한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해당 법규에 저촉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명시했다.
당초 현대산업개발은 관련 전기업체인 B산전(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하도급을 맡겼으나 B산전은 다시금 면허조차 없는 유령업체인 T전기에 재하도급(?)을 맡긴 채 공사가 진행돼 자칫 안전사고마저 도사리고 있다.
B산전의 임모 소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1개월에 한 차례씩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 시킨다”고 말해 평소 안전에 대한 자사방침을 일렀다.
사실상의 재하도급을 받은 T전기의 팀장으로 알려진 박모(29)씨는 “일용직을 고용해 일정 구간씩 다시 떼어주는 식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으나 본의아니게 큰 오해를 받게됐다”며 “T전기 팀장의 명함은 사정상 개인편의를 위해 남발한 것으로 일을 그르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일용 잡급직에 불과하다는 박씨는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교체 투입되기 일쑤인 데다 조공들의 무성의로 실적이 낮거나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공사 현장에서 지정 장소에 매달은 전구의 숫자로 일당이 계산돼 일에 쫓기는 처지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B산전의 파견소장은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국내 전기업계의 정서는 면허와 무관하게 등매달기가 단순노무에 해당해 주요 자격을 요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씨가 맡은 상당부문의 뒷처리 중 배선이 마무리가 안된채 두가닥으로 돌출되는 등 일부 하자행위가 남아 리콜을 해야 될 형편이다"고 내뱉었다.
박씨는 그러나, “사업자등록마저 없는 개인에 불과하다”며 “법률적 하자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전기 공사일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기술실의 황모 과장은 이와 관련,“사안에 대한 원천적인 규정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아무런 자격없이 전기공사에 투입된 해당 행위는 위법적 소지가 높다”고 유권해석 했다.
황 과장은 특히 “등기부 설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빚어지는 과정을 두고 적법성을 가려야 할 정도로 민감하다”며 “용산 민자역사와 같은 대량의 등기부 작업이 필요할 때는 유자격자의 참여가 설득력을 얻는다”고 조언했다.
시공사와 함께 참여한 H건축사의 한 감리사는 “일련의 공사과정에서 밝혀진 단순한 등달기 작업은 관례상 별다른 자격없이 이뤄지는게 다반사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원청회사로 귀속된다”고 밝혀 문제의 소지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현대역사(주) 기술팀의 H모 차장은 “아직 명확한 보고나 관련 사실에 대한 진위파악이 안된 상황”이라며 “하자 행위나 책임소재가 분명한 일은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의 최영학 사무관은 “원칙적으로 면허없이 전기공사에 참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되나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 작업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최 사무관은 “신축건물의 일정기술을 요하는 등매달기는 까다로운 전기배선을 다루는 부분까지 고려되는 만큼 작업공정의 상황에 따라 전기공사법의 저촉사항으로 갈음된다”고 못박아 번거로운 과정임을 지적했다.
게다가 그는 “가벼운 전기공사들이 아닌게 대다수로 감전사나 추후 발생할지 모를 누전 또는 하자행위에 대한 규정은 철저하게 다뤄진다”며 경종을 울렸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용산민자역사 신축현장의 기술사 문흥렬 전기부장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등달기 부문은 면허없이 조공들이 맡고 있다”고 전제한 뒤 “관련 작업도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 했을때는 당연히 원청회사인 자사로 귀책사유가 뒤따른다”고 시사했다.



권병창  sky007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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