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부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최대 3.5배까지 초과하는 유해성 액체비료(액비:돼지.한우.젖소.닭 등 가축물의 분뇨를 6개월 정도 부숙(腐熟)시켜 발생되는 액체를 비료로 만든 것)가 생산돼 논밭과 농작물에 뿌려진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농림부측은 이에 대해 '가축이 먹는 배합사료에는 필수적으로 구 리나 아연 등 광물질이 들어있어야 하고 당연히 분뇨에도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면서 '과다 함유 문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재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실정이다.
1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북제주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 충남 홍성.경남 거창.경기 평택.강원 철원 등 4개 지역의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26곳의 액비를 표본 추출, 국립 농업과학기술원에 유해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현행 비료관리법상 규정된 비료공정 규격을 넘어선 중금속이 구리의 경우 8곳에서 최대 3.5배까지 기준치(30㎎/㎏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연은 모두 4곳에서 최대 3배까지 기준치(90㎎/㎏ 이하)를 넘어섰다.
농업과학기술원측은 “구리와 아연은 카드뮴,수은 등과 함께 환경부가 규정한 12가지 토양오염 물질로 농작물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잉 공급됐을 경우에는 식물 전체가 뒤틀리고 생육이 정지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심해란 freshsen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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