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현행 194종에서 229종으로 확대하고, 대량재배되는 나도풍란, 깽깽이풀 등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유통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은 멸종위기Ⅰ급, Ⅱ급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멸종위기야생동·식물도 현행 194종에서 229종으로 확대된다.
보호가치가 높고 서식감소추세가 뚜렷한 남방방게, 가시연꽃, 왕사슴벌레 등 48종은 새롭게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지정되고, 멸종우려가 크지 않은 쇠가마우지, 알락해오라기 등 13종은 제외됐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83종과 대표적 밀렵종인 멧토끼, 오소리, 꿩 등 12종을 포함한 95종은 먹는자 처벌대상에 지정됐으며 불법 포획, 수입, 반입된 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로써 포획금지대상 종은 포유류 85종, 조류 456종, 양서류 18종, 파충류 25종 등 모두 584종으로 늘었고, 이를 어겼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산개구리, 참개구리 등 서식밀도가 높은 종은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포획이 허가되고 원예농가에서 인공증식하여 유통되는 것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공, 유통, 보관 및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구체적인 대상 종은 농림부 등과 협의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법정보호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경음기,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단 지원방법과 지원비율 등은 지자체와 협의 등을 거쳐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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