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경제부는 지난해말 국내 타이어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해 취했던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됨을 인정하고, 종량세로 변경한 관세부과 방식을 종전 종가세로 환원하면서 이들 품목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일괄적으로 WTO 양허세율인 3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9일 국내 미생산 품목 타이어를 포함한 모든 타이어(1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WTO 양허세율인 35%로 인하(10일부터 시행)했다. 추가로 멕시코 국내 생산 타이어에 대한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06.1.1부터 29%, '07.1.1부터 23%)할 예정이다.
국내 타이어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율 인하로 일부 품목 타이어의 경우 수출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생산 및 수출재개와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으로 지난 7개월간 對멕수출 전면 중단에 따른 시장 상실과 바이어 이탈 등을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멕시코 국내에서 미생산되고 있는 타이어에 대한 관세가 추가 인하될 수 있도록 멕시코 업계와 적극 교섭할 예정이며,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타이어 수출업계와 연대해 수출재개 가능 타이어 품목들의 신속한 對멕 수출재개를 모색할 방침이다.
백진영 bjypigl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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