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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식물 229종 확대
앞으로 생후 10년이 지난 사육 곰은 도살할 수 있게 되며 밀렵된 야생 꿩이나 산토끼를 먹으면 1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현재 194종에서 229종으로 늘리고 사육 곰처리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1일 입법예고하고 해당 법률과 함께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81∼85년에 수입된 사육 곰 새끼들 중 반달가슴곰은 생후 24년, 큰 곰은 25년, 말레이곰은 24년, 아메리카 흑곰은 26년이 지나야 도살할 수 있었지만 생후 10년으로 단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사료비만 100만∼200만원을 쓰는 곰 사육 농가들의 사정을 고려해 원가보전을 할 수 있도록 처리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은 지금까지 멸종위기종으로 부르던 1급과 보호종인 2급을 포함, 현행 멸종위기종 43종과 보호종 151종을 포함한 194종에서 1급 50종과 2급 179종의 229종으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금까지 보호종으로 지정된 풍란과 죽백란 등 식물 3종은 서식실태 조사 결과, 감소 추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 재분류됐다.
그 밖에 밀렵 사실을 알고서도 야생 꿩이나 산토끼, 노루, 멧돼지 등을 먹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정부는 향후 포획금지 동물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중에서도 양식을 할 수 있는 동식물을 고시를 통해 지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 등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에 흩어져 있던 규정을 통합, 불법포획 야생동물 먹는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 외 양서와 파충류의 포획도 금지한데다 야생동물의 피해보상 등을 골자로 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지난 2월 제정, 공포했다.


이정은  sky0077@korea.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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