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현대삼호중공업(주)·삼호조선(주)·신한기계(주) 등 3개 조선업체는 재해율과 강도율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안전보건활동 평가결과가 불량한 기업으로 안전관리 '적색 사업장'으로 선정돼 노동부의 엄격한 안전보건감독을 받게 되었다. 반면 삼성중공업(주)·한진중공업(주) 부산공장·한진중공업(주) 울산공장 등 3개소는 자율안전관리 '청색 사업장'으로 선정돼 향후 1년간 노동부의 사업장 감독을 면제받게 된다. ‘황색'은 재해율·강도율 또는 안전활동지수 중 일부만 우수한 기업으로 현대중공업(주)·대우조선해양(주)·(주)현대미포조선 등 18개소로 확인되었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들을 등급에 따라 향후 1년간 안전보건 관련 조치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적색'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감독을 실시, 주요 법 위반사항 발견시 사업주 사법조치 등 강력조치하고, 매분기별로 산업안전공단을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황색'은 안전보건 예방점검을 통해 재해감소 노력을 독려하고, 자율 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최신 기술자료 보급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은희 nero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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