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시행으로 축산물의 도축, 가공, 보관, 운반 및 판매의 전과정에 걸친 위생관리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생관리기준 의무적용 대상을 집유업, 축산물보관, 운반, 판매업소 등 모든 작업장 및 업소로 확대등이 포함된다.
모든 작업장 및 업소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근거를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축산물의 부정유통 단속 및 축산물위생감시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감시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축산물의 자발적 회수제도 도입과 위해 축산물 신고 포상금을 확대 지급키로 했다. 도축장에 두는 검사관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 보강이 요구됐다.
식육판매업 영업자에 대해 원산지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의 발급 의무화도 시행된다.
농림부는 다만, 모든 작업장에 대한 SSOP(위생관리기준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의무적용, 검사관 등 의무배치 기준, 식육판매업소의 원산지증명 발급 의무화 등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내년 2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문의는 축산물위생과 김연백 사무관 02-500-1917으로 하면 된다.
심해란 freshsen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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