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18개업소는 제조관리기준서 미작성 등 제조관리가 미흡하거나(3개소), 영업장 무단철거로 소재지에 시설이 없고(2개소), 품질검사 미실시 등 품질관리에 철저하지 않은 등(13개소)의 혐의다.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제조, 수입 업무정지 등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소들이 제조,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해 나갈 것이며, 향후 재차 적발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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