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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수입식품 216건 부적합 판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약청은 2004년도 상반기중 수입식품 등 35,759건(중량 356만톤, 금액 15억불)을 검사해, 부적합 판정된 216건(576톤, 216만불)의 통관을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경인지역의 상반기 수입 신고건수는 2003년도 상반기보다 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국 수입증가량이 0.5%인 점을 감안할때 이들지역의 식품수입편중현상이 급격히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총 신고건수의 21%에 해당하는 7,338건에 대한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은 2.9%였고,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이 부적합 수입식품 상위 5개국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수입이 증가한 영양보충용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규격외 일반가공품, 조미식품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제품의주요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군 검출등 미생물 기준위반이 72건으로 나타나 최근 미생물 부적합 발생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합성보존료, 타르색소 사용기준 위반, 잔류농약 초과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도 있었다.
특히, 일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식품등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유사물질인 구연산실데나필, 타다라필, 홍데나필, 호모실데나필과 당뇨병 치료제인 Glibenchlamide등이 검출됐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이들 부적합 판정 제품에 대해, 수입자 및 해당세관으로 하여금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서해안이 북한,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수도권의 물류 중심지로 급부상함에 따라 인천항, 인천공항, 평택항,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등을 이용하는 수입자로 하여금 사전에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식품정보를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인력 등을 보강해 검사를 강화하는 등 유해한 식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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