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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비점오염원 법률안 강화
한강 낙동강 등 4대강의 비점오염원 관리를 우선시한 세부추진 계획안이 확정돼 본격 시행된다.
이는 지난 3월, 각 관련부처에서 발표한‘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세부계획으로 도시·도로·농경지 등에서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비점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제도정비 및 투자사업이 시행되며 오염저감 사업에 총 5천4백23억원이 투자된다.
환경부 수질보전국 변주대 과장은“앞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정비해 그간 관리근거가 없었던 비점오염관련 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도시기본계획, 농업사업 시행지침, 산림법령 등 관련법규 및 지침에 비점오염원 관리규정을'05년까지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2011년까지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초기우수 오염저감사업 등 30개 사업에 상당액을 투자해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이 큰 오염원별로 저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부문별 특성에 맞는 최적관리기법을 마련·보급하게 되며, 도시지역의 주된 비점오염원인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을'05~'08년까지 시행키로 했다.
그 밖에 환경부는 도시기반시설인 유수지와 저류지 등을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강재옥 기자

강재옥  bebek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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