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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식품내 함유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호모실데나필과 홍데나필,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등 일부성분의 식품내 함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기준,규격,시험법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격고시 당일인 16일, 전국의 분석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3가지 물질의 시험법에 대한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이 기준 규격이 시행되면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성분을 담은 식품의 제조 및 판매가 16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실데나필 함유 불법식품에 대한 식약청의 단속이 강화되자, 국내외 일부 식품제조판매업소들은 이들 불법합성물질을 성분표시도 하지 않고 드링크제 등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호모실데나필은 실데나필에 에틸기를,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은 호모실데나필에 수산화기를 각각 붙여 만드는 물질이며 홍데나필은 실데나필의 골격을 아세틸로 변형해 에틸기를 붙인 물질로 모두 실데나필 유사물질이다.

이 중 호모실데나필은 식약청이 최초로 규명해 명명했으며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은 식약청의 정보제공으로 일본에서 규명한 물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3가지 물질 이외에 다른 실데나필 유사물질이나 발기부전치료제 외의 약물과 유사약물을 불법 첨가한 식품에 대해서도 신속한 규명과 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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