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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방관계법령 본격 시행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50여년전 제정된 소방법이 4개 법률로 분리되어 지난 5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법령이 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던 중 7월7일자로 관련 시행규칙이 모두 공포되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소방관련 법령은 그간의 법령미비 사항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재 등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많은 부분의 변화가 있어 소방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소방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소방기본법에 규정하였다.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의 위치와 구조 등 화재 예방사항과 화재의 확대가 빠른 고무류, 면화류,석탄 등의 저장, 취급기준을 정했다.
2.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하였다.
2005년 1월부터 신축아파트의 세대별 자동소화기 설치와 11층 이상인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여 요즘 빈번한 아파트 및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수 있도록 하였고, 소방시설 관리유지등의 불량사항에 대하여 종전 1차 시정보완 명령을 발부하였으나 금년 5월30일 부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부과되어 건축물 관계자가 평소에도 화재안전에 경계심을 갖도록 하였다.
3.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영업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이 부족했던 영업시설을 다중이용업 범위에 포
함 (신규포함,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학원과 목욕장업) 하여 비상구 확보 및 소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 대형피해를 방지 하도록 하였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연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 (미참석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을 받도록 하였으며 화재등 유사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업소관계인의 대응능력을 향상 할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시설을 공사하기 전에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기존의 공사완료 후 신고제에 따른 불합격 시설의 인테리어 재시공 등 손해를 방지 하도록 하였다.
4. 종전소방안전협회회에서 실시하는 강습을 수료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방화관리자 교육수료 후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취득 할수 있도록 하였고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소방관서에 선임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아파트 및 주택가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이 늦어져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향후 화재시의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 이동조치 및 처분을 할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 하다고 하였다.
문의 : www.fire.gyeonggi.kr TEL : 031 - 223 -0036

김재우 기자

김재우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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