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기를 신규로 사용하는 기업(제조업, 도소매업)이 전기공
급 개시 이후에 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 공사비 분할납부제도를 개선해 시행에 들
어간다.
적용대상 고객은 공사비가 3천만원(부가세 제외) 이상인 제조업 및 도소매 업체로, 공사비의
30%는 한전의 공사착수 전에 납부한다. 잔액 70%는 전기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에 걸
쳐 매월 균등하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과거의 제도는 고객이 전기사용 개시일 이전까지 완납하는 조건으로 3회 분할납부를 인정하
였으나, 이번에 개선 시행하는 제도는 전기사용 개시 이후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으
로 공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초기 창업자금 및 설비증설 투자자금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한전은 향후 새로운 제도의 시행효과를 보아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회사의 경
영방침인「고객감동 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객편의 위주의 영업제도를 지속 발굴할 계
획이다.
백진영 bjypigl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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