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농림부는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경점검 및 국내방역을 더 한층 강화키로 하고, 가금인플루엔자 방역관련 관세청, 해양경찰청, 건교부, 복지부 등과의 공조체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여행자들이 축산물 등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검색을 강화해 나가며, 밀수단속 등 국경검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발생국가로부터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 및 닭고기 등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인천공항의 검역탐지견을 활용해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선 기내방송,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발생국가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금사육농장, 가축시장 등의 방문과 귀국시 애완조류나 닭고기 등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금지토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현재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입식시험 등 정밀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만에 하나 병원체의 국내유입을 대비해 수의과학검역원,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에 가금인플루엔자 재발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긴급 지시했다.
특히 발생지역 등 취약지역의 소독강화와 함께 연말까지 혈청검사및 주요 철새도래지 분변검사(2,500건)를 추가 실시하고 지속적인 농장예찰로 재발요인을 사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가에 대해서는 가금에 대한 임상관찰 및 의심가축 발견시 조기에 가축방역기관에 신고(신고전용전화 1588-4060)해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농림부는 다음주중 관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방역조치를 평가 보완하는 한편, 시도 축산과장, 가축위생시험소장 회의를 열어 철저한 현장 방역조치를 시달할 계획이다.
참고로 작년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해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해 농림부가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총 1,531억원의 방역비를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적극적인 닭,오리고기 소비촉진활동과 언론의 협조에 힘입어 불황에 빠져 있던 농가와 요식업소 등 관련산업이 빠른 시일내에 정상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