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문화 건강·웰빙
아로마 오일,방향제 실명초래 위험
최근의 웰빙열기에 편승하여 향기에 의한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과 방향 효과를 내는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TV홈쇼핑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 13종과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 11종 등 총 24종에 대해 표시실태 및 시험검사한 결과, 눈에 닿을 경우 시력 저하나 영구 실명의 위험이 있는 메탄올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유해성 논란이 있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도 일부 제품을 리콜할 것을 건의하고, 과대과장 광고를 한 제품을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들 제품중에는 인체에 위해한 메탄올을 과다 함유한 제품도 있었다.
시험 검사 대상 제품 20종 중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 1종에서 기준치(0.2% 이하)를 무려 190배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됐고, 안전기준에는 없지만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되는 디에틸프탈레이트도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1종,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 4종 등 5종에서 전체 함량의 7% ~ 67%까지 검출됐다.

특히 메탄올은 안구에 직접 닿을 경우 시력이 저하되며 심하면 영구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메탄올이 검출된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는 공기중으로 분사시키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주의로 눈에 닿았을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5종에서 검출된 디에틸프탈레이트(DEP)는 화장품 원료로도 지정되어 있으나,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이나 일본 후생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되는 등 전세계적으로 위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이다.

에탄올의 경우 제품에 따라 최고 75%까지 검출됐는데 밀폐된 차량에 방치하거나 인화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있다.

기타 포름알데히드와 이소프로판올은 기준에 적합하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조사 제품 중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 1종을 제외한 18종(95%)이 모두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그중 안전검사 합격 표시를 위반한 8종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리콜 대상(메탄올 검출제품 포함시 9종)에 해당됐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 2종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1종은 안전검사 합격 표시를 허위로 부착했으며, 4종은 안전검사를 받았지만 합격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고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 1종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검사 합격 표시를 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 1종의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제조년월과 주의사항을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차량용 스프레이식 방향제중 6종은 제조년월이 불분명하거나 표기하지 않았으며, 메탄올이 검출된 1종의 경우 제조년월은 물론 제조사나 판매사도 없었고, 나머지 제품들도 주소나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최근 아로마테라피 등 향기치료요법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있는데, 조사 대상 제품 13종 가운데 8종이 '두통 해소', '스트레스 해소', '정신력 집중' 등의 일반적인 과대광고뿐만 아니라 '성기능 강화'나 '고혈압 (치료 효과)', '심장 강화',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 효과)', '좌골신경통 유효' 등으로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에서 메탄올이 검출되거나 안전검사 합격 표시 기준을 위반한 9종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 등의 리콜을 실시하도록 산업자원부에 건의하고, 과대과장광고를 한 아로마 에센셜 오일 8종에 대해서도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제품에 사용된 주원료를 알 수 있도록 '용매 성분의 표시 의무화', '안전검사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이번 조사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 또는 보완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 부착 제품, 과대과장광고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도 건의키로 했다.

특히 제조사나 수입사에 따라 화장품으로 분류돼, 방향제와 달리 성분검사와 대부분의 제품에서 표시기준을 생략할 수 있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는 품목을 방향제로 분류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대한건설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포토]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학술발표회 개최
[포토]최병암 산림청 차장,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식 참석
[포토] ‘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시상식 개최
수원에서 첫 얼음 관측
여백
여백
여백
오피니언&피플
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제9대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 임명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취임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