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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등 허위 과대광고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식약청은 지난달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특별단속을 실시해 22개 업체를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적발된 업체들은 스포츠신문 등 매체를 이용해 특정 제품에 만성 퇴행성 질환 치료, 피부노화 방지, 성기능 강화 등의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했다.

적발된 업체 중 3개는 공산품을 비만, 호흡기 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했으며, 8개 업체는 식품을 성기능 회복, 암세포 억제, 관절염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혐의다.

또 7개 업체는 화장품에 관해 피부노화 방지, 지방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했으며,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의료용구 판매업체 3개사 및 무신고 의료용구 판매업소 1개사 등도 함께 적발됐다.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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