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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총력보행자의 날 맞아, 창원형 안전속도 5030, 정지선 이격사업 등 점검
성산구 상남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사진제공 = 창원시>

[창원=환경일보] 정몽호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은 보행자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창원시 보행 환경을 점검하고 보행자 중심의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교통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창원시는 12월부터 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60km/h이하로 전면 조정 시행한다.

정부 5030정책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교통환경 실정에 맞게 시내 도심부 기준 70km/h 구간은 60km/h로,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km/h ~ 50km/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된다.

이달 말까지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신설·교체 작업을 마칠 계획으로 시설물 정비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조정되는 구간은 총 160개소 404.7km로 의창구 38개소, 132km, 성산구 34개소 88.73km, 마산합포구는 26개소 48.54km, 마산회원구는 27개소 46.97km, 진해구는 35개소 88.46km이다.

먼저 시행한 인천, 부산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33%, 37% 감소효과가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서는 차량 배출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 미세먼지가 각각 28%, 21%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내 처음으로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을 기존 2~3m에서 5m 떨어지도록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시범 구간은 총 100개소 7.7km로 최근 3년간 보행자 사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구별 1개 구간씩 선정했고, 의창구 사화로 1.2km 15개소, 성산구 상남상업지역 2.6km 30개소, 마산합포구 용마로 1.1km 15개소, 마산회원구 양덕로 1.6km 20개소, 진해구 용원로 1.2km 20개소이다.

또한 도내 최초로 교차로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행자 우선 신호 기법을 지난 9월부터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보행자 우선 출발신호 체계(LPI, Leading Pedestrian Interval)는 교차로에서 자동차 직진신호에 앞서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를 먼저 작동시켜 줌으로써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인식해 사고를 예방하는 신개념 교통신호 체계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의창구 성산아트홀 앞, 성산구 시청 사거리 마산합포구 남부터미널 앞, 진해구 대야삼거리 등 교통사고 발생과 보행자가 많은 4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경남도내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향후 6개월간의 효과를 분석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212개소와 노인보호구역 14개소를 지정해 관리·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가능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에는 녹색어머니회와 학생 등과 합동 실태 조사를 벌여 안전한 등굣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 등 인근에 지정한 노인보호구역에도 주정차 단속 강화와 제한속도 점검을 통해 안전 구역을 촘촘히 하고 있으며 보호구역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중심 보행환경 친화도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점차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로 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보행로 정비 구역은 성산아트홀 삼거리 주변, 충혼로, 회원남로, 미고문단~진해 중앙교회 등 26개소, 28.935㎡에 보행로를 단장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블록 요철을 정비하고, 각종 공사 시에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정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PM, personal Mobility) 이용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창원지역 공유PM은 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1개사 100대에서 올해 11월 현재 4개사 430대로 급증했다.

문제는 공유PM 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며, 오는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자전거 도로 내 주행가능 및 이용가능 연령대가 기존 만 16세에서 만 13세로 내려가는 등 관련 규제들도 대폭 완화된다.

이에 시는 길거리 무단방치, 안전사고 문제 등 공유 PM 사업 성장 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법령 마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안전한 관리를 위한 운영업체 업무 협약 ▲지정 주차구역 설정 ▲안전수칙 홍보물 제작 배포 ▲공유 PM 모니터반 운영 등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스마트폰 보급이 일반화 됨에 따라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도로 횡단을 하는 경우가 잦아져 횡단 중 보행자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각선 횡단보도 및 LED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등 횡단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횡단보도 앞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신호등 및 차량의 접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보행자의 행동을 따라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시는 횡단보행자가 많은 보호구역 및 상업지역 내 10개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횡단 시 전 방향의 차량을 정지토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했다. 또한, 관내 8개 교차로에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 설치를 통해 바닥을 보고 있더라도 정확한 보행신호등의 신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LED 바닥형 보행신호 보조장치는 야간에 운전자에게 보행자 횡단신호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관내 횡단보도의 90%이상에는 야간 보행자의 시인성 향상을 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초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형 제한속도 하향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교통 환경이 교통 문화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행자의 날은 11월 11일로 숫자 11이 사람의 두다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며 2010년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됐다.

정몽호 기자  mongho234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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