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 |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22일부터 반사회적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경각심 환기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부산경찰의 홍보활동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과 은행 관계자들의 빠른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범을 잇달아 검거하고 있다.
그 예로 지난 11월9일 오후 2시47분경 광안동 소재 OO태권도도장 앞에서 50대 A씨(남)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2회에 걸쳐 1200만원을 전달했고, 다시 금감원에 600만원을 보증해야 한다며 A씨가 송금책 20대 B씨(남)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대화내용을 들은 신고자 C씨(30대, 남)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 112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광남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송금책 B씨를 검거했다.
그리고 지난 10월29일 중구 소재 OO저축은행의 창구에서 업무 중인 D씨(여)는 80대 고령의 고객 E씨가 6800만원 상당의 정기예금을 현금으로 다 인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D씨가 현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E씨에게 문의했는데 횡설수설하는 E씨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이 의심돼서 D씨는 현금 인출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중부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인했고, 해당 예금의 인출행위를 중단시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이에 중부경찰서장은 OO저축은행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막은 공로로 D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도움에 감사를 드리며, 부산경찰도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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