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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20일까지11월 9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신청만 가능
의왕시청 전경

[의왕=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지원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신청받고 있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온라인과 현장방문 접수를 병행했으나, 연장 신청기간인 11월 9일부터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받는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7~9월 근로(일용직 포함) 및 사업소득(미등록 영세자영업자 포함)이 작년과 올해 상반기 대비 감소하였거나,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되었으나 취업한 이력이 없는 경우이다.

선정기준은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합산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이고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이다.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감소율이 25%이상인 자를 우선지급하고, 이외에는 소득․매출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최종 결정된다.

지원금은 1회만 지급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가구단위로 지급된다.

특히, 지난 1차 연장에 이어 2차로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시에서는 예상 대상자 명단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등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주종수 복지정책과장은 “신청기준이 완화되고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시민분들께서는 이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기환 기자  gh3310@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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