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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촌면 소재지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공모 선정의성군 도비 3억원 확보, 1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추진
단촌면시장 전경[사진제공=의성군]

[의성=환경일보]김희연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경상북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에‘단촌면 소재지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도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은 고객편의시설 설치, 간판개선, 환경정비 등 골목상권을 특성화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추진 될 예정이다.

단촌면 소재지는 북의성IC, 국도5호선이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망과 함께 고운사, 사촌마을 등 관광자원이 주위에 산재해 있어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마늘닭과 손칼국수, 수타짜장면 등을 활용한 특성화된 맛집 골목상권으로 조성하여 의성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단촌면 소재지는 특성화된 음식, 전통사찰인 고운사, 사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환경개선 및 문화가 있는 거리조성 등을 통해 골목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imhy3729@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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