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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개발 성행, 대폭 정비해야”개발허가·면적 전국 최고, 자연재해 따른 대형참사 우려 커
2020 경기도 행정감사, 고찬석 의원 ‘무분별 성장’ 실태 지적
고찬석 경기도의원은 9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감사에서 도내 난개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출처=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 난개발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관리로는 산지 개발 등 성행으로 인한 대형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우려다.

지난 9일 진행된 2020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 용인8)은 이 같은 내용의 무분별 개발 행위 방지책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2018년 도시계획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개발행위 허가건수의 26%, 면적으로는 17.8%를 차지해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산지전용허가 중 주택 관련 개발이 전체 허가건수의 44.4%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소규모 난개발이 성행 중이다.

이는 곧 지진 발생 시 대형 참사를 가져올 뿐더러 급격한 경사에 따른 도로피해 등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등산로까지 파헤쳐진 무분별 개발로 시민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의원은 “난개발로 인한 생활기반시설과 인프라 부족 및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단기적 대책으로 도로폭 및 도로경사 기준을 강화해 도로용량의 부족을 방지하고, 연접개발 허용이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표고의 최고기준 적용, 경사도를 20° 이하 범위로 규정, 옹벽 높이와 비탈면 수직 높이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장기적으로는 용도지역의 성격과 허용 정도에 따라 개발밀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밀도기준의 차별화가 필요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재원 마련이 급선무”라고 집행부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앞서 열린 10월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오영훈 의원(더민주, 제주 제주시을)은 여름철 집중호우 때 상당수의 ‘급경사지 붕괴’ 피해를 가져온 도내 광범위한 난개발 실태를 꼬집은 바 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답변에서 “도시 외곽의 산지가 택지로 개발돼 난개발이 우려되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무분별한 산지 훼손 방지를 위해, 현행 재해위험평가를 받는 대상 산지의 규모를 축소시키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요청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심각 수준에 있는 경기도 내 난개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최용구 기자>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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