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일본산 수산물 취급을 집중 관리한다. <사진=최용구 기자> |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는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에 대한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10일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가리비 등을 취급·판매하는 음식점 90여 곳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의 단속을 예고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출입검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에도 방어, 가리비, 도미 모두 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어의 경우 그 양이 40배 가량 대폭 늘었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이 알려지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의 주요 불법 행위를 살핀다는 설명이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입건 등 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거짓 및 혼동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 위반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지난 11월9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당시 <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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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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