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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 엄정히 적용

[시흥=환경일보] 권호천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이달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신고기간을 두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자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자는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중으로 발견된 미등록 지하수시설(900개)의 소유자에게 자진신고 권고 안내를 추진 중”이라며 “자진신고 시 혜택이 많으니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 점유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권호천 기자  fil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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