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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산업재해율 낮으면 혜택
노동부가 우리나라 1,0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율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라 재해율이 낮은 우수 건설업체는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되고, 반면 재해율이 높은 불량 건설업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환산재해율은 상시근로자수 대비 환산재해자수의 백분율로 산출했으며, 이를 2003년도 공사실적액에 따라 4개 군(群)으로 구분하여 순위를 정했다.
참고로, 환산재해자수는 사망자에 대하여 부상자 10배로 하여 산출한 재해자수다.

1군으로 분류된 100위 이내의 건설업체중에는 한솔건설(주)이 환산재해율 0.01%로 가장 낮은 재해수준을 보였으며, 대덕건설(주)이 환산재해율 3.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군으로 분류된 101~300위 건설업체의 경우 최우수업체는 무재해를 달성한 진흥기업(주) 등 18개 업체이며, 혜동종합건설(주)이 12.30%로 가장 불량했고,

3군으로 분류된 301~600위 업체 중 최우수업체는 무재해를 달성한 (주)신성건설 등 82개 업체이며, (유)대창이 10.76%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4군으로 분류된 601~1,000위 업체의 최우수업체는 무재해를 달성한 신원건설(주)등 213개 업체이며, 효림종합건설(주)가 56.69%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1,000대 건설업체 전체의 평균환산재해율은 0.57%로서 이 보다 낮은 환산재해율을 나타낸589개사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가점(최고 +2점)을 받게 된다.

또한. 환산재해율이 군별로 상위 10%이내인 325개업체은 향후 1년간 안전점검 등 일체의 지도감독을 면제받는다.


반면, 환산재해율이 평균환산재해율 0.57%를 초과하는 400개업체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감점(최고 -2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감액(최고 5%) 조치 및 정부의 각종 훈·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각 군별로 환산재해율 순위가 하위 10%이내인 99개업체에 대해 사업주에 강력 경고하고, 해당업체의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7, 8월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건설현장 일제점검시 점검대상으로 우선 선정함으로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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