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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 지방분권법 개정 서울행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안 통과 지원 요청 위해 꾸준한 중앙부처 · 의원실 노크
기획재정부 김경희 행정국방예산심의관면담<사진제공=창원시>

[창원=환경일보] 정몽호 기자 =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만료를 앞두고 연장안 국회 통과 지원 요청으로 분주한 발걸음을 보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 김경희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만나 창원시가 화학적 통합을 완수하기 위해선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이 절실함을 이야기했다.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을 찾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안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올 6월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으며 9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연장 지원 결정이 안 된 상태다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는 자율통합을 완수한 지자체에 부여하는 재정특례로, 창원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일부개정안 제35조를 근거로 통합 전 창원 ‧ 마산 ‧ 진해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6%인 146억원을 2011년부터 10년간 지원받았다. 이를 재원으로 창원시 균형발전을 위한 150개 사업 시행했다. 올 연말 일몰 기한이 도래한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창원시 균형발전 재원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몽호 기자  mongho2345@daum.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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