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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추가연장사회적 취약계층 집중 발굴 및 현장신청 독려
부산시청 <사진=권영길 기자>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현장신청 마감기한이 오는 11월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지난 11월6일에 종료됐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특히 지난 1차 연장에 이어 2차로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시는 예상 대상자 명단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긴급생계지원금은 위기사유 유형이 추가되고, 신청대상도 완화되는 등 대상이 확대되고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
또한 신청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가구로서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급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여부를 확인해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방법은 오는 11월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긴급생계지원 신청기한 연장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 안정적인 생활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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