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사진제공=부산시교육청> |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수능대비 부산지역 학원·교습소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26일까지 8차례에 걸쳐 부산시 구·군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특별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개 교육지원청별로 2개반 6명씩 모두 10개반의 교육청 10명, 부산시 구·군 10명, 경찰청 10명 등 3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학원·교습소·독서실은 지난 11월7일부터 1단계 생활방역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독서실에 대한 기본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부산시 구·군은 방역지침 위반 학원 등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난 11월7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치는 지난 10월13일부터 오는 11월12일까지 계도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11월13일부터 적용 실시한다.
김광수 부산시교육청 교육혁신과장은 “이번 점검은 수능 전 학원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학원 운영자는 비대면 원격수업을 적극 활용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