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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막장 운영’ 막아야과도한 약관 강요, 환불‧보상 없이 서비스 종료

[환경일보] 최근 한 중국 게임사가 제작해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게임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 게임의 신규 이벤트로 등장하는 우리 전통 한복에 대해 엉뚱하게도 중국 네티즌들이 정통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복은 조선족의 의상이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다.” “한복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내용을 게임에 기재하라” 등의 허무맹랑한 내용 일색이다.

이 같은 ‘한복 동북공정론’도 문제지만, 게임개발사의 대응은 더 황당하다.

‘게임사와 조국의 입장이 줄곧 일치해 왔고 국익을 해하는 행위를 반대한다’며,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거짓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게임사의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게임 회원 가입 시 과도한 약관 내용에 수락을 강요하는가 하면, 회원 탈퇴는 마음대로 하지도 못한다.

심지어 유료 결제를 하고 증명을 해야 탈퇴 처리가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받은 이용자도 있다고 한다.

이 회사는 5일 23시 58분경에 게임 서비스 종료 공지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회사는 국내 이용자에게 사과는커녕 비난만 퍼붓고 서비스 종료를 예고하는 작태를 보였다.

이것도 모자라서 환불 및 보상 절차조차 생략한 채 다운로드 차단 및 게임서비스 종료일만 게시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제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다.

국내 홍보‧운영‧개인정보관리 대행사를 통해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다.

해외 게임사의 막장 운영은 이 회사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선정성 광고뿐만 아니라 광고 내용과 실제 게임 내용이 전혀 달라 논란이 됐던 ‘왕이 되는 자’를 유통한 ‘촹쿨 엔터테인먼트’ 사례가 대표적이다.

불과 며칠 전에는 대형 중국계 게임유통사인 ‘X.D Global’가 우리나라에서 게임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이용자 환불 안내를 전혀 하지 않은 사건도 있다.

이외에 국내 홍보‧운영‧개인정보관리 대행사를 통해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다.

이들이 국내 이용자를 무시하면서 배짱 운영을 하는 배경에는 국내법의 한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해외 게임사가 아무리 자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국민감정에 크게 역행해도 이들을 처벌할 수단이 없다.

환불 공지 없이 소위 ‘먹튀’를 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시정권고를 내려봤자 해외에 있는 본사는 콧방귀만 뀐다.

이상헌 의원

이와 관련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우리나라에서 막장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해외 게임사가 국외로 이전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이미 작년에 도입돼 시행 중이다.

이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을 무시하고 우리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게임 생태계를 더 크게 망치는 꼴”이라며 “해외 게임사도 국내법 테두리에 둬서 개인정보보호 위반, 불공정 사례,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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