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11월9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제공=시흥시> |
[시흥=환경일보] 권호천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구역 50개소 72기에 대해 진행된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같이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요 충전방해 행위로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진입 방해,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2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충전방해 행위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기 고장 여부, 주변 청결 상태, 전기차 진입 편의에 대한 부분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전기차 충전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호천 기자 fil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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