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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살제거 수술용 실’ 주의
최근 외모가 중시되는 사회풍조로 성형수술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식약청은 무허가로 주름살제거 수술용실을 제조 수입 판매하고 있는 (주)유메코 등 4개업소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거, 폐기토록 조치했다.
또 도주한 국제메디칼 등 4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밀수했거나 의료용결찰기(묶어주는 기구)로 위장해 제조 판매해왔다.

이들 업소는 일반 국민들이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을 알고 '수술 없이 주름편다, 주사 없이 젊어진다'며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주름살을 없애 젊게 보이려는 등 성형에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을 악용해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의료기기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단체에 불법의료기기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에도 이같은 불법 의료기기가 통관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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