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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포괄임금제 금지법’ 발의“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 유발하는 포괄임금제 폐지해야”

[환경일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5일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 민주노총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과 배수찬 넥슨 지회장,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분회 김정봉 분회장, 사무금융노조 최재혁 비정규센터부장이 참석했다.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시간외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이다. 사용자는 ‘일했다 치고’, ‘퉁쳐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임금 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 지급 금지조항 ▷사용자의 실노동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기록 의무화 조항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을 담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20대 국회 당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류 의원의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형사처벌 조항 내용이 포함됐고, 실제 현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양태를 구체화했다.

류 의원은 “2016년 발생한 넷마블 게임개발자 과로사 사건, 2018년 ST유니타스 노동자의 과로자살 사건 모두 포괄임금제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괄임금제 규제’가 있고, 2017년 10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했지만 ‘실태조사 중’이라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 상한제와 양립할 수 없는 장시간 노동의 잔재”라며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류호정 의원실>

포괄임금제는 결국 비용의 문제

이어 자리에 함께한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은 “장시간 노동, 과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포괄임금제는 업계의 특수성이 아니라 결국 비용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배수찬 넥슨 지회장은 “야간근로, 초과근로를 시키면 돈을 줘야한다는 것은 현대인의 상식”이라며 “주 6일제 폐지될 때도 그러했듯 기업이 망할 것처럼 우려를 말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그러나 주 40시간을 준수한다면 인건비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분회 김정봉 분회장은 “종로 한복판 700여개 공장, 7000여명의 주얼리 노동자는 줄어든 생활비를 보충하고자 단축된 시간을 활용해 작은 벌이를 하려고 해도 포괄임금이라는 족쇄를 차고 시간마저 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사무금융노조 비정규센터 최재혁 부장은 “콜센터는 휴가를 전후해 보험상품의 가입과 보상 문의가 많아 콜이 걸려오는 양이 많이 증가한다”며 “사업주는 대부분 업무량이 많이 증가할 때 기존 인력에 초과 노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업계 관행을 지적했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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