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마스크 쓰기 생활화 홍보 캠페인<사진제공=함안군> |
[함안=환경일보] 정몽호 기자 = 함안군 보건소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쓰기 생활화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조근제 군수를 비롯한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5일 가야전통시장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등에 관해 적극 홍보했다. 지역사회 음주예방, 심뇌혈관 질환 예방수칙 등과 관련된 건강증진사업도 함께 진행하여 캠페인의 효과를 높였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으로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 원, 시설관리자․운영자는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시설은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시설 23종을 비롯하여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이다
만 14세미만 청소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음식섭취, 세수,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용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비말차단용마스크, 일회용마스크 등이다 . 단, 망사형·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날 캠페인에서 조 군수는 “조상의 무덤에 제사를 올리는 묘사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도권 등 타지역에 거주하는 문중의 묘사참석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이므로 군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몽호 기자 mongho234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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