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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가스안전망 구축’ MOU 체결부산시-한국가스안전공사-부산도시가스
공동배기구 연결된 가스보일러 CO 역류방지·노후배관시설 개선 추진
'소규모 공동주택 가스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문성욱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지역본부장,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 구태고 (주)부산도시가스 대표이사) <사진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부산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11월4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2에서 전국 최초인 ‘소규모 공동주택 가스안전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시설의 노후와 구조상의 이유와 장기수선충당금 미보유 등으로 가스안전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노후배관, 보일러 배기통 등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등급을 구분해서 긴급시설은 즉시 개선하고 위반시설은 순차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312건 중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7건(9%)이며, 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가스보일러 급배기통 관련 사고가 18건으로 국내 가스보일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부산도시가스의 자체 분석자료에 따르면 노후배관으로 인한 가스누출이 매년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시는 지난 5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일러 배기통이 연결된 공동구가 있는 공동주택은 60곳 2992세대이며, 배관이 낡은 공동주택은 200곳 9500세대인 것을 조사·확인됐다.

'소규모 공동주택 가스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식' 개최 <사진제공=부산시>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소규모 공동주택 가스시설 개선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게 됐고,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진행한 후 긴급위험세대(D급)는 즉시 개선하고 순차적 개선대상(B‧C급)은 세부계획을 수립해 2023년까지 시설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가스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이 협력해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가스안전망을 구축해 안전도시 부산을 선도하는 협업 모델이다”며,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지역의 중소설비업도 지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영길 기자  suneye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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