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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식품명인 상품 사후관리 부실위반 제품에 대한 표지제거나 사용중지 명령 근거 필요
이주환 의원

[환경일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4일,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 유통시 해당 표시의 제거 또는 사용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을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의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식품명인은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제품의 품질유지와 식품명인의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에 식품명인 제품의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조사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명인표시위반 등으로 적발된 제품에 대해 명인표시 제거 명령이나 일정 기간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 도중 전통주와 유과 등 모두 4건에서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게다가 식품명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맡아 온 농촌진흥청은 10여년 동안 표시위반 여부를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감사원 감사 도중 전통주와 유과 등 모두 4건에서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하여 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경우 표시의 제거 또는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우리 고유의 음식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장인들을 명인으로 지정해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지만,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좋은 취지의 제도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가짜 명인 상품 유통 근절 등 명인 지정 이후의 사후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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