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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층간소음 관리 제도 근거 미약해”조광희 도의원, 부실 관리 체계 지적···‘바닥 충격음 하자기간 도입’·‘입주민 선택 부여’ 등 대안 제시
조광희 경기도의원은 3일 5분 발언에서 경기도의 부실한 층간소음 관리를 꼬집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층간소음 관리에 취약한 경기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3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전국에 접수된 총 10만6967건의 층간소음 민원 가운데 경기도 지역에서만 4만7068건이 나오는 등 이웃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호 취지에서라도 반드시 해결될 과제라는 주장이다.

그는 발언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폐지된 ‘임팩트볼 측정’ 방식을 재도입하는 움직임에 있고, 국토부 역시 기준 완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음에도, 하자기간과 하자판정에 대한 건설사 및 시행사의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소홀한 관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바닥 충격음 하자기간 도입 ▷건설기준법 입주 후 최소 성능 기준 미달 시 하자판정 ▷국토부가 새로 도입하는 기준 중 입주민 선택권 부여 ▷층간소음 측정 업체 발주를 지자체로 이관해 관리·감독 ▷표본 조사 5% 적용 및 입주민 참여의 측정 세대 무작위 선정 등의 해결책을 도에 제안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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