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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인데···대형 주상복합·아파트 소방 안전 ‘빨간불’부실시공에 허위 감리까지 ‘아찔’, 불법 하도급도 여전···경기도 내 신축 17개 현장·33개 업체 적발
단속현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소방시설 업계의 안전불감증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내 신축 대형건물(주상복합, 아파트)에서만 17곳의 부실 상태가 확인됐다.

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9월 완공허가를 신청한 도내 33개 대형 신축건물(연면적 1만5000㎡ 이상)을 대상해 진행됐다.

그 결과, 총 17개 현장의 불법 시공이 확인됐다. 관련 업체만 해도 33개다.

파악된 내용은 ▷소방시설 불량시공(11개 업체) ▷허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8개 업체) ▷소방공사 무면허 시공(8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4개 업체) ▷중요 소방시설 차단(2개 업체) 등으로 그 범위도 다양했다.

A시 소재 ‘주상복합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화재 사실을 알리는 비상방송설비 스피커를 3개 층(20개)에, 무선통신 보조설비 안테나는 17개 층 등에 미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더구나 소방감리업체는 이를 감리결과보고서 상에 ‘이상없음’으로 허위 작성,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B시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소방공사 시공업체는 무려 소화기 962개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67개를 미설치했다가 적발됐다. 마찬가지로 소방감리업체는 이를 ‘이상없음’으로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넘겼다.

아울러 C시 소재 아파트 건설업체는 ‘소방시설공사 완공필증’을 수령 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중간밸브와 화재수신기 연동 스위치를 차단한 경우다. 고의로 작동불능 상태로 방치한 것이다.

무면허 시공 행위도 만연해, D시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 무선통신 보조설비 공사를 무면허 업체가 맡은 것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는 당초 1억8000만원의 공사 비용이 4차례 재하도급을 거치며 무려 57%가 줄어든 7800만원에 불법 시공된 것도 포착됐다.

이 밖에도 E시 소재 복합건축물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소방공사 전체를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는다. 발주자가 소방공사 도급 과정에서 무면허 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공사 및 허위감리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무면허 시공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소방시설 차단행위의 경우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은 이들 33개 업체 관계자에 대해 전원 형사입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서만 총 1252건의 화재가 발생, 113명의 인명피해가 나온 상황이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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