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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찾아가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접수처 마련, 동별 순차적 운영
광명시청 전경

[광명=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 광명시는 11월부터 ‘찾아가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대로변,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 동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을 받으려면 지도민원과 견인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월, 수, 금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각 동에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접수처를 운영할 예정이며 각 동별 일정은 아래와 같다. 광명7동은 예외적으로 지도민원과 견인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날짜

장 소

날짜

장 소

날짜

장 소

11/9

광명1동

11/11

광명2동

11/13

광명3동

11/16

광명4동

11/18

광명5동

11/20

광명6동

11/23

견인사무소

11/25

철산1동

11/27

철산2동

11/30

철산3동

12/2

철산4동

12/4

하안1동

12/7

하안2동

12/9

하안3동

12/11

하안4동

12/14

소하1동

12/16

소하2동

12/18

학온동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만 70세 이상(1950년 12월 말 이전 출생) 광명시민이거나 사회취약계층(장애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불법현수막, 족자, 벽보, 전단, 명함 등을 수거해 해당 요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접수처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장당 현수막(1,500월), 족자(1,000원), 벽보(100원), 전단(50원), 명함(20원)으로, 불법광고물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1인당 1회 5만원, 최대 2회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및 손 소독 후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및 발열 시 수거보상제 접수가 제한된다.

이기환 기자  gh331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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