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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의무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량 대상

[안동=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안동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설정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주·야간 등록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영치활동은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체납차량을 조회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야간에는 체납차량이 밀집한 관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수차례 자진 납부를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차량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지난 8월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활동을 펼쳐 50건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였다. 과태료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률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범죄임을 홍보하고,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려운 차주에 한해 분납을 조건으로 영치를 일시 해제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imhy3729@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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