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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가 변동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환경일보] 이기환 기자 = 군포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2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2020.1.1.~ 6.30.)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조사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의견청취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또한 관련 내용은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경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기환 기자  gh3310@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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