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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사무소 국민의숲 지정기준 완화
평창국유림간리사무소국민의숲 지정 기준 완화

[평창=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규제혁신을 통한 “국민의숲” 지정 기준 완화로 전 국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한다.

기존 국민의 숲 지정 기준 중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산림에서 ▻ 5천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으로 완화했다.

평창 관내 국민의숲은 5개소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단체의숲 1개소, 체험의숲 1개소, 레포츠의숲 3개소), 체험의숲은 대관령 유아숲체험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25,000명 내·외의 유아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다.

또한, 횡계 3리에 위치한 레포츠의 숲은 트레킹코스로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곳이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특히 인기가 있는 곳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숲이 주는 혜택을 국민 모두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숲을 확대 및 유지·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이우창 기자  lee59@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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