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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책임 없는 인가남발

최근 환경부 방류수의 수질기준 강화 방침에 따라 기존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이나 소독시설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특별시 등 6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101개 처리장은 하수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고 있다.
반면, 서울특별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16개 처리장은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조금 초과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에 약품침전지를 설치하거나 슬러지 처리계통의 시설을 보완하는 등 운전방식을 개선하면 수질기존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등 69개 지방자치단체의 96개 처리장은 방류하수 중의 대장균군수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의 대장균군수(3,000개/ℓ)이하로 처리하고 있는데도 2003년 12월 현재 96개소(시공 중: 20개소, 미착공: 76개소)가 소독시설공사를 준비 혹은 계획 중에 있으며 8백 억 원 가량(82,941 백 만 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에서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진단이나 검토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대로 시설개량방식인 고도처리시설이나 소독시설을 그대로 설치하도록 인가하고 있다.
그 결과 고도처리시설 사업비 1조 6,670억여 원과 소독시설 설치사업비 829억여 원을 낭비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기간 동안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하천 등의 수질오염을 가져오게 될 것이 예상된다.
환경부에서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2001. 10. 5. 하수도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개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과 소독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방양여금법 제5조의 규정에서 사업비 배분비율에 따라 지방양여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인가하고 있다.
환경부의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과 하수처리장 소독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장의 기존 시설로는 강화된 수질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 우선 운전개선방식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있고, 운전개선방식으로도 수질기준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개발방식으로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이나 소독시설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양여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환경관리공단 등 공공성 있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방류수 수질, 장래 공장폐수유입 여부, 하수관거정비계획, 분뇨의 통합처리계획 유무, 기존시설의 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하도록 하고 기존시설로도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수 있는지 또는 약품 침전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소규모의 시설보완이 필요한지, 아니면 폭기조를 철거하고 고도처리시설인 생물반응조를 설치하는 등 주요시설을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진단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인가하고 양여금을 지원하여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글 류 철 기자


운전개선방식(Renovation): 기존처리공법을 유지 또는 수정하는 방식으로서 운영실태 분석결과 기존하수처리장의 성능이 양호하여 운정방식개선 및 일부설비 보완 등으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가능한 경우 적용

시설개량방식(Retrofitting): 기존 처리공법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기존하수처리장의 성능이 운전방식의 개선 및 설비의 보완만으로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곤란하여 대규모로 시설을 교체하는 등의 처리공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용

류철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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