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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도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

[환경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0월26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결된 결의안의 내용은,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따른 해양 오염이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 수산업은 궤멸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며 3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을 철회할 것.

둘째,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사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셋째,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은 “해양오염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특히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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