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안은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산업자원부가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동 법은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연료전지 자동차로서일정기준의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충족하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며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 지원하는 방안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과거 100년간 시장을 주도해 온 내연기관자동차는 이제 친환경 고효율의 첨단기술이 접목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다.
실제로 북미시장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경 시장점유율이 6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 자동차산업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촉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및 시책 등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은 최첨단 영역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고위험 불확실성 등을 수반하고, 고가의 차량가격으로 인해 시장진입이 곤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매우 긴요하다
산업자원부는 동 법 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함으로서, 미래첨단기술의 조기확보 및 개발제품의 원활한 보급촉진을 유도해 자동차산업의 지속발전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 및 환경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의 능동적 대응과 기술진보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향후 동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 내 입법절차를 마치고 ‘04.6월중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을 완료하고 ’04년말 까지는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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