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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집주인 증가, 세입자 전세금은 불안소병훈 “미성년자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소병훈 의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사는 미성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미성년자 소유 임대주택 수는 8년간 236건에 불과했다”면서 “세입자들이 부모의 도움으로 집주인이 된 미성년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미성년자가 집주인인 경우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수는 총 4561명으로 추정되지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미성년자 임대인 소유 주택 수는 236건,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이후 미성년자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지역별 가입 실적 <자료=소병훈 의원실>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2020년 서울시에서 제출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13만6020건으로 2019년 14만647건에 비해 3% 감소했지만, 이 중 미성년자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2019년 106건에서 2020년 198건으로 98%가 증가하는 등 최근 미성년자의 주택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2018년 이후 서울시에서 집을 산 미성년 주택구매자의 76%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집을 구매했고, 2016년 61명에 불과했던 미성년 임대사업자 수도 2020년 5월 기준으로 229명으로 증가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작년 12월 미성년자 임대사업자 등록을 금지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등록임대사업자로 한정하면서 미성년자 집주인을 둔 세입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을 둔 세입자들이 수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려면 등록 임대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할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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