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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마사회 도덕적 해이, 인사규정 손봐야이양수 의원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나아지지 않음”
이양수 의원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올해 역시 故 문중원 기수 사망사건 관련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마사회가 코로나19로 위기가 시작된 지난 3월에는 임원 4명이 근무시간 중 음주가무를 즐기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마사회 내부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90건 중징계는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된 국회 지적에도 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처분은 총 5명이 받았는데 5명 모두 경마지원직 또는 업무지원직 직원이었다.

한편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마사회 감사실에서는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총 7차례 요구했으나, 실제 심의결과 4건은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로 징계를 받은 2건의 경우 각각 혈중알콜농도 0.117%, 0.168%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상태에서 적발됐으나 감봉 1개월에 그쳤다.

마사회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상 최초 음주운전 시 0.08% 이상인 경우 감봉부터 정직까지 징계가 가능해 최소 수준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 비슷한 공공기관인 aT의 경우 동일 기준일 경우 무조건 정직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이 의원은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기관마다 징계기준이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마사회는 특히 징계기준이 느슨한 편에 속한다”고 느슨한 징계가 인사규정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aT와 비교했을 때 마사회는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아도 정직기간동안 급여의 50%를 받는 반면 aT는 급여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마사회는 중징계의 최고 수위를 면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해임과 다름이 없다. 또한 징계양정기준표상 가장 높은 비위수준인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

반면 aT의 경우 퇴직금을 박탈 당하는 등 해임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과 해임을 나눠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비위사건의 경우 무조건 해임 또는 파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직원들의 각종 일탈로 인해 마사회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계속해서 실추되고 있는데도 인사규정은 한없이 관대하다보니 비위 수준이나 징계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며 “마사회가 청렴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징계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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