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211종의 담수어 중 연어, 은어, 뱀장어 등 40여종의 회유성 생물이 이용하는 주요 생태통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洑)나 댐 등 하천을 차단하는 수리시설물은 총 3만6천여 개소로 그 중 어도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5%미만에 불과(841개소)하고 대부분 노후되거나 생태환경을 고려치 않은 시설로 회유성어류의 이동 통로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6년말 어도설치를 의무화하는 근거법령(수산자원보호령 제12조)이 마련된 이후 여러 곳에서 어도를 많이 시공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모형과 설계기준이 없어 우리나라 하천의 자연생태에 적합한 어도가 설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 중에 「어도시설설치 및 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 훈령으로 제정하여 어도 설치대상 하천의 범위와 협의절차 등을 정하고, 표준 어도모형과 어도의 설계기준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하천의 자연생태와 어족자원의 보호관리체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수계(水系) 환경생태를 진단하여 보를 평가하고 그 기능상 어도 설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어도시설을 정보화하여 어도를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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