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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통약자 위한 ‘환경차 충전시설’ 구축 근거 마련김태형 도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안 의결, 도가 설치비용 우선 지원토록 하는 내용 담겨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차 충전시설 구축 근거' 마련의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출처=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및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들의 친환경차 이용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22일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도가 교통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구축 비용을 우선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서 의결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돼 친환경차 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거라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자, 어린이 등 다수 교통약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토록 한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의결된 바 있다.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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