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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상생 방안 논의고용노동부,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노사정 토론회 개최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1일 로얄호텔(서울시 중구)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 국회 법안 논의에 앞서 노조법 정부 입법안의 쟁점에 대해 노·사·정의 이견을 좁히는 동시에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수 교수의 진행 하에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욱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고 부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노조법 개정의 방향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추가 개정을 위한 타임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상당수 개정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전체 삭제 (정부안은 라목 ‘단서’ 삭제) ▷노조 아님 통보제도 삭제, 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심사하는 방안 신설 ▷정부안에서 규정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는 부분적 점거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윤애림 박사는 정부 개정안의 내용 중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미달되는 부분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개진했다.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개최된 한-EU FTA 전문가 패널심리 동향을 공유하면서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며 조속한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결사의 자유의 핵심내용과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하고자 깊이 고심한 결과물이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결사의 자유가 증진되고, 우리 노사관계가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폭넓은 이해가 긴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 논의를 지원해, 올해 내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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