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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제안으로 폐업 및 실직 위기 넘겨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10월21일(수)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발표한 우수사례는 ‘코로나19 피해 국민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온-오프(On-Off) 안내 시스템 구축’ 등 2건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노력을 담고 있다.

먼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피해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정보들이 기관‧부서별로 흩어져 있어 필요한 지원을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착안해 부산시‧부산중기청과 협력해 주요 정부지원제도(146개) 종합안내 앱(APP: 부산일포유)을 개발(On-Line)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관광‧마이스(MICE) 업종 등을 주요 대상으로 ‘피해기업 방문컨설팅단(공인노무사 9명으로 구성)’(Off-Line)을 운영(2020.4월)했 지원제도를 무료로 안내했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도로 부산시‧부산중기청 등 관계기관과 범정부 통합 컨설팅(2회, 59개 기업 88건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 사례는 앱(APP)을 활용해 주요 정부지원제도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방문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ㄱ사는 경영악화로 폐업을 통보했고 노조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첨예한 노사대립이 발생했다.

근로자 72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창원지청은 ①사측에는 폐업 통보를 철회하는 대신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을 제안하고, ②한국노총과 협력해 노조 측에는 사업장 가동중단에 따른 구조조정 위기 극복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면서, 고용유지기간 동안 고용안정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창원지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ㄱ사 노사 양측은 6개월간 필수인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유급휴직과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 등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장에 합의해 근로자 72명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임서정 차관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어느 때보다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해졌다”면서 “코로나19로 일자리와 생계,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을 위해 적극행정의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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